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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하면 총 3곳에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1. 해외 쇼핑몰 : 물품가격, 현지 배송비 및 세금
2. 배송대행 업체 : 배송비, 포장비 및 수수료
3. 관세청 : 면세한도를 넘어서 구매시 세금 (관/부가세)
위 금액을 모두 합친 것이 총 비용으로 대부분의 직구는 1,2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3번의 관/부가세를 내면 직구가 국내가보다 비싼 경우도 있으니 잘 계산해보고 구매할지 결정하자.
1. 해외쇼핑몰
A. 상품 판매가 – 온라인 쇼핑몰에 표기된 상품가격. 대부분 미국 달러나 유로일 것이기에
구매 전 환율을 확인하고 해당 국가의 통화로 결제하여 이중환전을 방지하면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다.
B. 배송비 – 쇼핑몰에서 배송대행지로 보내는 배송비. 무료인 곳도 있고,
대부분 쇼핑 금액에 따라서 차등 책정되기도 한다.
C. 현지세금 – 구매하는 국가 내 소비세 혹은 부가세. 상품의 종류마다 세금이 다른 경우도 있다.
2. 배송대행 업체
외국 현지에 창고를 가지고 구매자 대신 물건을 수령한 후 한국으로 배송을 대행해 주는 업체.
1) 비용의 구성
배송대행 업체에 결제하는 비용의 내역은 D. 항공 운송비 + 국내 배송비 이다.
항공 운송비는 상품의 부피,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며
업체 별로 기본 배송비, 무게당 배송비가 모두 다르니 비교해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2) 부피무게란?
부피무게란 물건의 크기를 아래 공식으로 계산하여 무게값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비행기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만이 아니라 부피를 기준으로 배송비를 측정하게 된다.
*공식 : 가로 x 세로 x 높이(cm) / 6,000 (kg)
기본적으로 부피무게와 실무게 중 무거운 무게를 적용하지만
업체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업체를 고르면 된다.
캐리어, 침대 매트리스 등 무겁고 부피가 큰 물건을 구매할 때는
해상 배송을 이용하거나 고정배송비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를 이용하는게 좋다.
참고로 해상 배송은 배송기간이 약 3~4주 정도 소요된다.
3. 관세 / 부가세
관/ 부가세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인
관세(E)와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F)를 말한다.
관세 적용 기준은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목록통관이란?
대상 – 한미 FTA협정에 따라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반입하는 특정물품(목록통관 허용 물품)
면세범위 : 쇼핑몰 결제금액(상품금액+미국 내 배송비+미국 내 소비세)이 $200 이하 일 경우
먹는 것, 바르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목록통관이라 생각하면 된다.
2) 일반통관이란?
대상 – 목록통관 대상 품목 외의 물품 모두
면세범위 : 쇼핑몰 결제금액(상품금액+미국 내 배송비+미국 내 소비세) + 선편요금(과세운임)이 한화 15만원 이하인 경우
*합산과세도 주의.
서로 다른 쇼핑몰에서 서로 다른 날 구매한 상품이라도
같은 날 한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되면 하나의 통관으로 봐서 과세금액을 책정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
합산과세는 한국에서의 통관 시점이 기준이며 미국에서 구매한 날짜가 기준이 아니다.
4. 해외직구 총 비용
1) 쇼핑몰 결제 금액 + 2) 국제 배송비 + 3) 관〮부가세
상품가격 + 미국 내 소비세(sales tax) + 미국 내 배송비
“쇼핑몰 결제 금액”
+
배송대행 업체에 지불하는
“국제 배송비”
+
통관 시 지불하는
“관〮부가세”
관부가세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인 관세와 해당 구매 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의 부가 가치세를 말한다.
*관세 :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
*부가세 : (총 구입 비용 + 관세)의 10%
1
1) 목록통관 상품의 경우 - 쇼핑몰 결제금액 $200 이후 구매 시 면제
2) 그 외의 모두 - 쇼핑몰 결제 금액 $150 이하 구매 시 면세
* 직배송의 경우 국제 배송비 제외한 금액이 기준
** 목록통관 품목 + 일반통관 품목이 섞이면 일반통관
*** 서로 다른 배송 건이 겹쳤을 경우 합산과세
관부가세 계산 방법
① 쇼핑몰 결제 금액 = 상품가격 + 해당 국가 세금(미국 내 소비세) +
해당 국가 내 배송비
② 과세 가격 = (쇼핑몰 결제 금액 X *고시환율) + *과세 운임(국제 배송비)
③ 관세 = ② X 해당 상품 관세율
④ 부가세 = (② + ③) X 0.1
③ + ④ = 총 납부해야 할 금액
*고시환율 : 상품 결제 시 적용된 환율이 아닌 관세청에서 고시한 환율
*과세 운임 : 배송대행 업체에 결제한 배송비가 아닌 관세청에서 정한 기준의 운임
l 목록통관 보류와 언더밸류(Under Value), 수입불가 물품
목록통관 보류라는 것은 목록통관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품 통관 시 의심스러운 물품이
있어서 세관에서 목록통관을 보류한다는 뜻.
보통 두 가지의 상황이다.
1. 목록통관 항목은 맞지만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낮게 기재한 경우, 이런 경우를
언더밸류(Under Value)가 의심되는 경우라고 한다.
2. 목록통관 항목에 일반통관 항목이 섞여있거나, 통관 금지 품목이 섞여 있는 경우
위 두 가지의 경우에 통관 진행사항을 조회하면 상태가 ‘목록통관 보류’라고 표시된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관세청이나 관세사 쪽에 연락을 하셔서 문의하면 자세한 사유를
알 수 있다.
그냥 기다리고 있어도 문제가 없을 경우 정상 통관이 진행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부과 혹은 물품 폐기처리를 위해 연락이 온다.
배송대행지에 관〮부가세를 피하기 위해서 언더밸류 또는 한 주문건에 대해 분할배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요청은 불법이기에 배송대행지에서 처리해주지 않는다.
실수로 관부가세를 내는 금액 이상으로 구매하였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관부가세를 지불하거나
일부제품 혹은 전체제품을 취소하고 다시 구매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l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항목
목록통관 |
일반통관 |
|
의류, 신발, 가방, 가전제품 등
일반통관 품목으로 지정된 것이 아닌 대부분의 상품 |
|
|
식품 과자류 |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 커피〮차, 조제 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 식품, 소스〮혼합 조미료 등 |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
화장품(일부 품목) |
기능성 화장품(미백〮주름 개선〮자외선 차단 등), 치약, 태반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에 한함 |
|
의약품〮한약재 |
파스, 반창고, 거즈〮붕대, 항생 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품,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 테스터기, 발모제, 인삼, 홍삼 등 |
|
야생 동물 관련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역(CITES)’에 따라 국제 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상아 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 피 제품 등 |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 대상 물품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 |
짝퉁 가방〮신발〮의류〮액세서리 등 |
|
기타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
|
기타 |
통관 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 된 물품 |
일반통관 대상 상품이나 통관불가 항목은 계속 변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으로 문의.
관부가세 예시
예시로 결제 금액이 $200인 신발을 구매했을 경우에 과세기준을 넘지 않아서 관부가세는 0원.
하지만 결제 금액이 $201인 신발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과세기준을 초과하여 관부가세는 6만원 이상
부과된다.
1달러 차이로 6만원 이상의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
관부가세는 네이버에 관부가세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품목/물품별로 계산이 용이하다.
관부가세 결제방법
해외직구를 하고 관세청 통관조회에서 통관진행 상태가 ‘결제통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관부가세가 부과 된 것이다.
관부가세는 국내 통관 시 납부하게 되는데, 보통은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므로 관부가세가 책정되면
배송대행 업체나 관세사무소로부터 납부해야 할 금액 및 입금계좌 안내 연락 (이메일, 문자 혹은 우편)이 온다.
관부가세 대납
1) 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대납
보통은 직구 시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므로 관부가세가 책정되면 배송대행 업체나 연계된
관세사무소로부터 납부해야 할 금액 및 입금계좌 연락이 온다. 연락이 오면 안내된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약간의 수수료가 붙는 경우도 있지만 직구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안내를 받은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이 편리하다.
2) 해외 명품 사이트 결제 시 물품가와 함께 결제
해외 명품 사이트나 명품 편집샵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물품 가액이 대부분 면세 범위를
초과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물품가액 결제 시관부가세를 포함하여 결제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매치스 패션(Matches Fashion)이나 네타포르테(net-a-porter)와 같은 사이트에서는 물품가격과
관부가세를 함께 결제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제할 경우에는 통관 및 배송 진행이 빨라서
주문 후 물품을 3~4일 이내로 특급배송을 받을 수 있다.
관부가세 직접 납부하는 방법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대납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지만,
금액이 큰 경우 수수료가 부담스러우면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이체하거나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를 이용해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1) 인터넷 뱅킹
- 수수료는 0원이며 본인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가 가능.
-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사이트에서 공과금 메뉴 → 관세 메뉴 순으로 찾기 → 미납내역 확인 후
납부.
2)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카드로택스 서비스 기타 수수료 1%가 추가된다.
-처음 이용시 상단 메뉴에 공인인증서 등록/취소 부분을 클릭해서
본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다.
-메인 페이지나 상단 메뉴에 관세를 클릭여 납부하면 OK~!!
그럼 모두 즐거운 직구생활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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